기자 자료 제공(2023년 2월 21일)
보건국 환경위생과
일반공중목욕탕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이므로 목욕탕 이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물가통제(쇼와 21년 칙령 제118호)에 의해 입욕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이 통제 요금(입욕료)이 2023년 2월 1일부터 광열비 상승에 따라 인상되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위생상의 관점에서 입욕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입욕료 인상에 따른 격변 완화책으로 이번 인상분의 차액을 일반 공중목욕탕에 보전하기로 하고, 목욕탕 이용자에게는 지금까지(2월 1일 이전)의 요금으로 입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베시 목욕탕조합연합회 가맹 시설에서는 2월부터 가격 인상을 보류하고 자구 노력으로 450엔을 유지하고 있다.
1. 대상
고베 시내의 일반 공중목욕탕 35개 시설
2. 요금
(개정 전) (개정 후) (격변 완화 대책)
어른 450엔 → 490엔 → 450엔
중인 160엔 → 180엔 → 160엔
소인 60엔 → 80엔 → 60엔
3. 이용 방법
목욕탕 이용자는 별도의 수속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기간
2023년 3월 1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5. 대상 35개 시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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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구 : 오우치온천 나다온천(스이도바시점) 나다온천(스이도바시점) 나다온천(롯코미치점)
후지온천 롯코토루토츠카 온천
츄오구 : 아이소유 쓰카사유 니노미야 온천 미야모토 온천
효고구: 아사히 온천 아시하라 온천 히가시유 카사마쓰유 미즈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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