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자료 제공(2023년 3월 20일)
도시국 도시
계획과
취지
최근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대응과 더불어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구의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등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고 민간 사업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속한 도시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본시에서는 지역의 매력과 과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 사업자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받아 지역 단위의 안전-안심-쾌적하고 활력 있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 제안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활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
지금까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0.5ha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제안 가능 면적의 요건을 동조 단서에 기재된 최저한도인 0.1ha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작은 지구 단위의 제안이 가능하도록 한다.
운영 개시일
2023년 4월 1일 조례 시행 예정
※ 현재 진행 중인 2월 의회의 의결이
조건이다. 참고】도시계획
제안(도시계획법 제21조의2에 규정)
토지소유자 등의 일정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마을만들기 방침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제도
제안자의 자격
토지소유자 등, 마을만들기 NPO법인 등,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창조기구, 지방주택공급공사 등
제안 요건
고베시의 마을만들기 정책에 부합할 것
・대상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구역의 면적이 0.5ha 이상의まとまった土地であること(条例制定後は0.1ha以上)
홈페이지
https://www.city.kobe.lg.jp/a
84931/shise/kekaku/jutakutoshikyoku/teian/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