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일부터 신청 서류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부근 땅굴착 신고서(RTF: 81KB)
사무의 근거
고베시 하수도 조례 제21조
제출 서류
신청 관련 서류의 제출 부수는 2부입니다.
위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 물환경센터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처
동탄구, 중구, 중앙구
동수환경센터 관리과 서비스계
전화번호: 451-0456
효고구, 나가타구, 수마구
중앙물환경센터 관리과 서비스계
전화번호: 641-2711
기타구
중앙물환경센터 관리과 북하수도계(북하수도계)
전화번호: 581-6250
다루미구, 서구
서수환경센터 관리과 서비스계
전화번호 : 75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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