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예방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관한 계획(감염증 예방계획)은 감염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본지침’에 따라 도도부현이 수립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감염증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바탕으로 보건소 설치 도시에서도 감염증 예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도 감염증 예방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고베시에서도 개정된 감염병법에 따라 다음 신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새롭게 감염병 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본 계획은 2024년 4월부터 6년간의 고베시 감염증 대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기본지침 및 효고현 예방계획의 개정, 감염증 관련 상황의 변화 등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계획 본문
준비 중입니다(2024년 4월 공개 예정).
시민 의견 모집(퍼블릭 코멘트)
계획 수립에 있어 고베시민의 의견 제출 절차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의견 모집을 실시합니다.
시민 의견 모집 기간 : 2024년 1월 22일(월)부터 2024년 2월 21일(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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