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자료 제공(2024년 1월 30일)
복지국 생활지원과
「고베시 생활지원 임시 특별급부금」의 지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1. 지급 개요
(1) 주민세 균등분만 과세하는 세대에 대한 지급
대상
기준일(2023년 12월 1일)에 고베시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으로 세대원 전원이 2023년도(2023년) 주민세 균등분만 과세되는 세대 등(약 2.6만 세대)
※ 단, 주민세 균등분이 과세되는 사람의 부양가족 등(자녀, 친족)만 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제외.
지급액
대상 가구당 일률적으로 10만원
지급
(2) 주민세 비과세・주민세 균등분만 과세하는 가구에 아동추가급여 지급
대상
기준일(2023년 12월 1일)에 고베시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으로, 세대원 전원이 2023년도(2023년) 주민세 비과세 또는 균등분만 과세되는 세대의 세대원인 18세 이하의 아동(약 4.5만명)
※단, 주민세 균등분이 과세되고 있는 사람의 부양가족 등 부양가족 등(자녀, 친족)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제외한다.
지급액
대상 가구의 아동 1명당 일률적으로 5만엔
지급
일정(예정)
2월 하순 | 대상자 확정 |
3월 중순~ 3월 중순 | 대상자에게 서류 송부(송부처: 기준일 기준 주민기본대장상의 주소) |
연도 내(3월 말경) |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 시작 |
보통 2주 정도에 입금되지만, 3월 하순에는 많은 회신이 예상되므로 접수부터 입금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고베시 생활지원 임시 특별급부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078-771-7201
접수시간: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30분(토, 일, 공휴일 제외)
4.고베시 생활지원 임시 특별급부금 홈페이지
본 급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균등분만 과세 가구에 10만엔 지급
https://www.city.kobe.lg.jp/a38463/20240116.html
② 비과세 가구・주민세 균등분만 과세 가구의 자녀에게 5만엔 지급
https://www.city.kobe.lg.jp/a
급부금을 가장한 사기에 주의해 주세요.
‘송금 사기’나 ‘개인정보 착취’에 주의해 주십시오.
고베시에서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조작을 부탁하는 것
・지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라는 것
・신용카드나 예금통장을 맡기는 것
・암호번호를 알려달라는 것
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