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자료 제공(2024년 7월 19일)
아동가정국 육아지원과
2024년 10월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①소득 제한 철폐와 ②지급 대상이 고등학생까지 확대, ③제3자녀 이후의 수당 금액이 증액되는 등 제도가 확충됩니다. 새롭게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이 필요한 분 (공무원인 경우 근무처에 신청 필요)
현재 소득 상한 한도액 이상으로 지급을 받고 있지 않은 분
②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
③대학생 자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분
・신청이 필요한 분 중 2024년 5월 31일 현재 고베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7월 31일부터 신청 안내를 발송합니다.
고베시에서 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분이나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주민등록이 고베시가 아닌 분(대학생이 시외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은 신청 안내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직접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개시일
2024년 8월 1일(목)
※첫 지급(2024년 12월 10일)부터 수령하려면 10월 31일(목)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1월 이후 신청한 사람은 2025년 2월 이후 2024년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2025년 4월 이후 신청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e-KOBE(고베시 스마트 신청 시스템)
・신청 안내에 2차원 코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신청해 주십시오.
4. 지급 요건・제도 내용 상세(고베시 홈페이지)
https://www.city.kobe.lg.jp/a32986/kosodate/shien/support/b016/b016-oshirase.html
5.문의처
고베시 행정사무센터 콜센터
・전화번호:078-291-5952 FAX번호:078-381-6675
・응대시간:8시45분부터17시30분까지(토・일요일・공휴일은 휴무)
6.참고(제도 개정 사항)
현행 | 개정 후 | |
지급 대상 |
중학생 (만 15세 도달 후 최초 학년말까지) |
고등학생 (만 18세 도달 후 최초 연도말까지) |
소득 제한 |
있음 | 없음 |
수당 월액 |
3세 미만 일률:15,000엔
・3세~초등학교 수료까지 ・중학생:10,000엔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 |
3세 미만 제1자녀, 제2자녀: 15,000엔 제3자녀 이상:30,000엔 ・ 3세~고등학생 |
지급 월 | 연 3회(2월, 6월, 10월) | 연 6회(짝수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