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자료 제공(2024년 9월 9일)
아동가족국 가정지원과
시민세 비과세・생활보호가구의 임산부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진찰받은 첫 번째 산과 진찰료 중 1만엔을 한도로 보조합니다.
1.대상자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분
- 시중에서 판매되는 임신테스트기로 양성반응을 확인하신 분
- 임신 판정 검사를 위해 처음으로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방문한 시점에서 고베시민인 분.
- 시민세 비과세 세대・생활보호 세대에 속하는 분
2. 보조금 내용
1회 임신당 1만엔을 상한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임신 판정에 필요한 검사, 진찰 비용(보험 외 진료)이 지원 대상입니다.
보험 진료에 관한 비용・선정 요양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보조금을 받는 방법
다음의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보조금 신청(앞으로 진료를 받을 분)
2024년 10월 1일부터 구청・지소의 보건복지과 창구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②환급금 신청(이미 초진료를 지불한 분, 원칙적으로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분)
2024년 10월 1일부터 구청에 우편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진찰을 받은 것이 대상입니다.
4. 기타
신청 방법 및 보조금 사용 가능 의료기관 목록 등은 고베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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