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량 통행 승인 제도란?
대형・중량의 화물은 도로나 교량이 손상될 위험이 높습니다. 일정 크기나 무게를 초과하는 차량(특수차량이라고 부릅니다)을 통행시킬 때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베시 항만국이 관리하는 도로 (이 페이지 하단에 개략도가 있습니다)에 대해서는 고베항 관리 사무소에서 승인 신청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통행 승인 신청
신청이 필요한 항목 및 기준
신청이 필요한 항목 및 기준은 ‘특수차량 승인 기준(2020년(2020) 4월 1일 이후)'(PDF: 213KB)을 참조해 주십시오.
차량의 폭, 높이, 길이, 총중량, 축중 등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인 신청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아래 1부터 5까지 각 2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1. 특수차량 승인 신청서
신청서 양식(WORD: 17KB)
신청서 기재 예【단독차】(PDF:282KB)
신청서 기재 예【연결차】(PDF:284KB)
2. 차량 제원에 관한 설명서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내 특수자동차 통행허가 시스템(외부 링크) 내 ‘특수자동차 통행허가 신청 관련 양식(수기용)’란의 ‘별지 양식 제1호’, ‘별지 양식 제1호의2의1’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일반 신청: ‘별지 양식 제1호’를 사용해 주십시오.
일반 신청이란 신청 차량 대수가 1대인 경우를 말합니다.
포괄 신청 : 「별지 양식 제1의 2의 1」을 사용해 주십시오.
포괄 신청이란 신청 차량 대수가 2대 이상(단, 차종, 통행 경로, 적재 화물, 운행 기간이 동일한 차량에 한함)인 경우를 말합니다.
3. 자동차 차량 확인서 사본
4. 통행경로도
5. 트럭-트랙터 내 번역서(포괄 신청의 경우)
6. 반송용 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통행 승인서 교부를 우편으로 희망하는 경우)
제출 및 수령 방법
신청서 제출은 고베항 관리사무소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650-0046
고베시 주오구 미나토시마나카마치 4-1-1 포트아일랜드 빌딩(외부 링크) 6층
고베시 항만국 고베항 관리사무소
전화: 078-304-2500
승인서는 사무소에서의 수속이 완료된 후(대략 10일에서 2주 후) 제출된 신청서류 1부와 함께 신청자에게 교부됩니다.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고베시 항만국이 관리하는 도로
아래 지도는 개략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도로의 관리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